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동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지역 군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동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지역 군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던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에 원활히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
2. 영농정착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지역 내 북한 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다음부터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ㆍ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부패 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협의회의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 수행중에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15.03.26>
삭제 <2021.05.3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