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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94000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5-07-04공포 2025-07-04공포번호 31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없애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영동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신변보호 및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7.4.> 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나. 군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다.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7.4.> 3.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란 군 소속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신설 2025.7.4.> 4. “신고자”란 공무원등의 부조리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등을 말한다. [제2호에서 이동 <2025.7.4.> ] 5. 그 밖에「영동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신설 2025.7.4.>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4.>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
3.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위법ㆍ부당하게 행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4.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5. 그 밖에「영동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신설 2025.7.4.>

제4조

신고기한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부터「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형법」이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 <개정 2025.7.4.>

제5조

신고방법

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군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부서 공무원등의 부조리 행위는 군수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5.7.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군 감사부서에 설치되어 있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 또는 군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서식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부조리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 거나 그 밖에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 후 7일 이내에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6조

조사결과의 처리

군수는 신고사항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감사ㆍ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그 처리절차와 방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제7조

신고자의 보호

① 군수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공무원등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신분보장

① 신고자가 부조리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이나 전보 등의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조사하여 적절한 신분보장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7.4.>
③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한 공무원등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거짓 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여 신고한 때에는 제7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 지급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제11조

보상금 지급방법

① 보상금 지급대상자, 지급액 등은 「영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보상금은 신고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또는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상금은 신고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신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12조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행위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
2. 제4조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 된 사항
3. 사법기관 또는 행정기관에서 수사나 조사가 시작된 사항
4. 신고내용과 관련된 공무원등에 대하여 징계처분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
5.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
6.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에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항
7. 그 밖에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환수

① 군수는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2조의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06.05.>

제14조

삭제

삭제 <202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