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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자치법규 2093999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3-08-07공포 2023-08-07공포번호 30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영동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함으 로써,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건설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종공사”란 영동군(다음부터“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에서 발주하는 용역 및 건설공사(다음부터 “공사”라 한다)를 말한 다. 2. “청렴계약”이란 군 본청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에서 발주하는 용 역 및 공사의 견실시공을 위하여 공사계약체결이행 및 공사 감독을 함에 있어 양 당사자가 청렴하게 각종 의무를 이행 할 것을 서로 서약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사감독”이란 공사감독 공무원, 책임 감리를 맡은 용역기관이 당해 공사 의 설계도서(설계서,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 및 시방서대로 시공 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4. “명예감독관”이란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지역 주민 중에서 읍장ㆍ면장 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 주민을 말한다.

제3조

적용

이 조례는 군이 발주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 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 용하되, 제7조ㆍ제9조ㆍ제10조 및 제11조는 이 조례가 정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계약체결사항 알림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 계약체 결 후 14일 이내에 공사설계도서, 감독공무원, 감리원 및 주요공정 등을 해당 읍장ㆍ면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5조

청렴 계약의 이행

군수는 공사의 계약 체결 시 계약ㆍ감독 공무원에게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공자에게는 견실시공 이행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를 각각 작성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감독 등

①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주관 과장ㆍ소장 및 읍장ㆍ면장(다음부터 “발주 부서장”이라 한다.)은 그 책임 하에 공사감독 공무원이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감독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3.8.7.> ② 공사감독 공무원은 발주 부서장의 공사 현장지도 의견을 시공 및 공사감독 기록부(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당해 공사의 주요공정, 민원내용 및 조치 사항 등을 확인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 공무원은 “별표”에서 정한 공종을 시공할 때에는 현장에 출장하 여 입회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설명회 개최

① 군수 또는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이 시행하는 공사 중 예정 총공사비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시행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 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한 의견은 설계서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공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공사에 대하여도 필요할 때에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 할 수 있다.

제8조

지도·감독사항 보고

① 공사감독 공무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감독 중 설계도서와 서로 다른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 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발주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 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발주 부서장은 직접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장ㆍ입회하 게 하여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은 시공자 로부터 해당 부분에 대한 설계도서 및 사진대지를 제출 받아 현지 확인 후 촬 영ㆍ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③ 발주 부서장은 제2항의 입회 확인 지연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 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9조

명예 감독관의 위촉

① 군수 또는 발주 부서장은 「영동군 계약심의위원 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에서 정 한 사업에 대하여는 명예 감독관을 둔다. ② 명예 감독관은 「영동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 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주민참여 감독자가 그 공사의 명예 감독관에 위촉된 것으로 보며, 명예 감독관 명단을 해당 발주 부서장 및 시공자 에게 알려 주어야야 한다. ③ 명예 감독관의 위촉기간은 당해 공사의 계약체결 직후부터 준공검사 종료 시 까지로 한다.

제10조

명예 감독관의 역할 및 임무

① 명예 감독관은 해당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지도 및 부실공사 방지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명예 감독관은 별지서식에 의한 현장 확인 기록부를 작성하여 발주 부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명예 감독관은 공사시행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공 사감독 공무원 또는 발주 부서장에게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발주 부서장 및 시공자는 명예 감독관이 시정조치 요구 또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적극 수렴하고 그 조치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다만, 명예 감독관의 시정조치 요구 또는 의견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반영할 수 없는 불가피 한 사유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제11조

준공검사 입회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 감독관이 위촉된 공사의 준공 (기성검사 포함)검사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명예 감독관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부실시공업체의 제재

① 군수 또는 발주 부서장은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 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시공자에 대하여는 연 1회까지 경고조치 하고, 이후 경고조치가 3년 내에 2회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 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공자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의4 규정에 의거 부실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준공검사 후 발생된 부실, 하자 등으로 인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하자보수를 완료하지 않은 시공자에 대하여는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 참가를 제한 할 수 있다.

제13조

적용 기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감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 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동군 자체감사 규칙」을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