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영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영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동산 가격공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다음부터 "영"이라 한다) 제74조제3항에 따라 영동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하여는 영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공시지가 업무는 부동산관리 담당주사가 되고 주택가격 업무는 재산세 담당주사가 된다.
간사는 회의 일시ㆍ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며,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삭제 <202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