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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자치법규 2093989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1-05-31공포 2021-05-31공포번호 2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영동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관할지역 내 주민으로 구성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보건진료소 관할 각 리에서 추천받아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수당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장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05.31.>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