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영동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ㆍ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15.01.02, 2023.1.25, 2025.5.7.>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영동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ㆍ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15.01.02, 2023.1.25, 2025.5.7.>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① 영동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1.25, 2025.5.7.> ②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진료수가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08.04.18] <신설 2023.1.25.>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전액이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구입가로 산정한다. <개정 04.4.19, 2023.1.25, 2025.5.7.>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04.4.19, 06.05.18>
삭제 <15.01.02>
예방접종 수수료는 매년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신설 01.7.21> <개정 2025.5.7.>
① 각종 증명 발급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등은 별표1에 의거 징수한다. <개정 04.4.19, 2025.5.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든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 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정한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목개정 2025.5.7.]
삭 제 <97. 6.14>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04.4.19, 15.01.02, 2023.6.5, 2025.5.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등록된 자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개정 2025.5.7.>
2. 영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자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3.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영동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가족 또는 유족 <신설 21.12.30.>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로 할 때 <제3호에서 이동 21.12.30.>
진료비 및 수수료등 수납금은 다음 날(단, 다음 날이 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납부한다. <개정 2025.5.7.>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25.5.7.>
삭제 <20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