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행정리 및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1.07.29, 19.3.25, 22.1.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행정리 및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1.07.29, 19.3.25, 22.1.13.>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리 및 반을 둔다. <개정 11.07.29, 19.3.25.>
① 법정리에 1개 이상의 행정리를 두되,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행정리에 1개 이상의 반을 두되, 반은 20호 이상 30호 이하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 등 주거 밀집 거주지역과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1.07.29, 19.3.25.>
행정리 및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3.25.>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해당 반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국가관과 책임감이 투철하고 반원으로부터 신망을 받는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따라 읍장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11.07.29>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반장은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11.07.29, 2023.11.6.>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 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4. 각종 사실 확인
5. 각종 사업 추진 협조, 지원
6. 반원의 비상연락망 유지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전시에 한함)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활품 배급 (전시에 한함)
9. 삭제 <00. 3.25>
10.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리반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11.07.29, 19.3.25.>
<삭제 00. 3.25>
<삭제 00. 3.25>
① 반상회의 날은 행정리 또는 반별로 정한다. <개정 19.3.25.>
② 회의의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 국정ㆍ도정ㆍ군정시책의 홍보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채택하여 운영한다. <개정 11.07.29>
<삭제 00. 3.25>
① 읍장?면장은 자율반상회 건의 사항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개정 11.07.29>
② 반장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 자율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준다. <개정 2023.11.6.>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의 공부 무료열람 및 공공시설 무료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개정 11.07.29, 2023.11.6.>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11.07.29>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 할 수 없다.
삭제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