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동군민헌장 조례자치법규 2093984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06-05-18공포 2006-05-18공포번호 19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민의 실천규범인 영동군민헌장을 제정하여 군민으로서의 긍지와 애향 심을 드높여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민헌장

영동군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