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영동군민의 실천규범인 영동군민헌장을 제정하여 군민으로서의 긍지와 애향 심을 드높여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동군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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