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8.07>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8.07>
이 조례는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용화면 조동리에 조성한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이하 "휴양림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7.08.07, 2021.02.05, 21.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료”란 휴양림등에 조성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다자녀가구”란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 6. 5.]
① 휴양림등의 입장료 및 주차료는 무료이며,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08.07, 2021.02.05, 2023.12.26.>
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징수한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영동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신설 2024.6.5.>
③ 삭제 <2023.12.26.>
④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휴양림등의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료는 시간할로 계산하여 징수한다.
⑤ 숙박시설 기준인원 외 초과인원은 2명으로 제한하며, 초과인원이 13세 이상일 경우 1명당 시설사용료의 10퍼센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6.> [제목개정 2023. 12. 26.]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3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2.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삭제 <2023.12.26.>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평일 기준)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1.12.30.> [전문개정 2021.02.05.] [제목개정 2023. 12. 26.] <개정 2023.12.26.>
① 삭제 <2023.12.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 군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교육ㆍ문화행사 등
2. 휴양림등에서의 자원봉사활동
3. 휴양림등의 모니터링 참여자
4.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위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3. 12. 26.]
시설사용료의 감면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5.3.17.>
① 삭제 <25.3.17.>
② 삭제 <25.3.17.>
③ 삭제 <25.3.17.>
④ 삭제 <25.3.17.>
⑤ 삭제 <25.3.17.>
⑥ 삭제 <25.3.17.>
⑦ 삭제 <25.3.17.>
⑧ 삭제 <25.3.17.>
⑨ 삭제 <25.3.17.> [제목개정 2023. 12. 26.]
① 휴양림등의 시설물 사용의 효율화를 위해 예약접수를 하고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휴양림등의 시설은 사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인터넷으로 예약 접수하며, 사전 계약이나 사용료 면제를 위한 예약도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약 개시일 5일 전부터 우선 예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6.5.>
③ 제2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 후 3일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26.>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통해 시설을 예약할 수 있다. <신설 2023.12.26.>
1. 치유지도 운영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숙박을 예약 하는 경우
2. 군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교육ㆍ문화행사 등 참여를 위해 숙박을 예약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는 경우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4. 6. 5.>
① 군수는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영매니저로 둘 수 있다.
1. 산림 또는 휴양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
2. 산림 또는 휴양 관련 박사학위, 기술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
3. 그 밖에 휴양림 운영과 활성화에 적합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의 운영매니저 성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6. 5.]
① 군수는 휴양림등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ㆍ파손한 자에게는 원상회복이나 실비변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휴양림등의 입장료등의 수입은 군의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입장료등의 수입으로 위탁운영 경비를 직접 충당하게 할 수 있다.
① 휴양림등의 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설날 전날, 추석 전날 퇴실은 가능하다.
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30일, 1월 1일, 2일)
2.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3. 그 밖에 군수가 관리ㆍ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의 편의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휴관일의 30일전부터 7일전까지 휴관일과 휴관사유를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등에 공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6.]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나 교육 등으로 사용 제한이 필요할 때
2. 휴양림등을 개ㆍ보수 할 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위험이 예상될 때
4. 산불방지기간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휴양림등의 관리에 필요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휴양림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휴양림등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휴양림등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별표 2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휴양림등의 산책 및 탐방을 위하여 입장하려는 사람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나, 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차량을 이용한 출입은 금지한다. [본조신설 2024. 6. 5.]
군수는 휴양림등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조신설 2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