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동군민장학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3981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11-01-10공포 2011-01-10공포번호 22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를 육성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연금”이란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영동 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영동군민장학회(다음부터 “장학회”라 한 다)에 지원하는 장학기금을 말한다. 2. “운영자금”이란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

출연금 및 운영자금 지원

군수는 장학회에 출연금 및 운영자금(다음부터 “출연금등”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사업계획서 제출

장학회는 출연금등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 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10월 3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결산서 제출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종료 시에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출연금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학회에 회계 및 재산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 계 장부 및 자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장학회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출연금등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출연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등을 사용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등을 교부받았을 때 3. 사업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4. 군수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 5. 그 밖에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8조

기금 운용

장학회의 기금은 별도 장학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 한다.

제9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