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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군민장 및 군청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3980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4-05-07공포 2024-05-07공포번호 30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의 공무에 참여하여 활동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사람과 영동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였을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례 구분

이 조례 따른 장례는 영동군민장(다음부터 “군민장”이라 한다)과 영동군청장(다음부터 “군청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제3조

군민장 및 군청장의 범위

군민장 및 군청장의 범위는 장례의식 중에서 영결식에 한정하되,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영동군 장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4조

군민장 대상자

군민장은 재해ㆍ재난 복구 활동, 문화ㆍ체육 및 봉사 활동 등의 공무에 참여하여 활동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

군청장 대상자

군청장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영동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와 「영동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로서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5.7.>

제6조

대상자 결정

군민장ㆍ군청장 대상자는 영동군민,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 또는 영동군의회 의장의 제청으로 제7조에 따른 영동군 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군민장ㆍ군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영동군 장례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① 군민장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8.4.30, 2023.8.7.>
1. 영동군의회 의장
2. 영동군의회 의원 1명(의회 추천)
3. 영동문화원장
4. 영동군 이장협의회장
5. 영동군 주민자치협의회장
6. 영동군 자원봉사센터장
7. 국악문화예술과장
8. 행정과장
9. 재난안전과장
② 군청장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각 과장ㆍ소장과 직원대표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05.31, 2023.8.7.>

제9조

위원회 관장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사망자의 군민장ㆍ군청장 대상여부 결정
2. 장례식 방법, 일시 장소 및 의식에 관한 사항
3. 장례식에 드는 경비의 범위, 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장례에 관한 사항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팀장으로 한다.

제13조

장례 공고

군민장 또는 군청장 위원회가 구성되면 군 홈페이지에 위원회 명의로 영결식에 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제14조

장례 비용

군민장ㆍ군청장에 드는 비용은 별표의 장례비 기준에 따라 2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군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유가족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