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동군의 공무에 참여하여 활동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사람과 영동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였을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동군의 공무에 참여하여 활동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사람과 영동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였을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 따른 장례는 영동군민장(다음부터 “군민장”이라 한다)과 영동군청장(다음부터 “군청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군민장 및 군청장의 범위는 장례의식 중에서 영결식에 한정하되,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영동군 장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군민장은 재해ㆍ재난 복구 활동, 문화ㆍ체육 및 봉사 활동 등의 공무에 참여하여 활동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군청장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영동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와 「영동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로서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5.7.>
군민장ㆍ군청장 대상자는 영동군민,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 또는 영동군의회 의장의 제청으로 제7조에 따른 영동군 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군민장ㆍ군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영동군 장례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① 군민장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8.4.30, 2023.8.7.>
1. 영동군의회 의장
2. 영동군의회 의원 1명(의회 추천)
3. 영동문화원장
4. 영동군 이장협의회장
5. 영동군 주민자치협의회장
6. 영동군 자원봉사센터장
7. 국악문화예술과장
8. 행정과장
9. 재난안전과장
② 군청장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각 과장ㆍ소장과 직원대표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05.31, 2023.8.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사망자의 군민장ㆍ군청장 대상여부 결정
2. 장례식 방법, 일시 장소 및 의식에 관한 사항
3. 장례식에 드는 경비의 범위, 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장례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팀장으로 한다.
군민장 또는 군청장 위원회가 구성되면 군 홈페이지에 위원회 명의로 영결식에 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군민장ㆍ군청장에 드는 비용은 별표의 장례비 기준에 따라 2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군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유가족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