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동군에서 접수처리할 민원사안중 복합, 유기한 민원의 자료확인, 관련부서 협조 사항 등으로 민원인이 두 번 다시 관청을 방문하지 아니하여도 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영동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2.05>
이 규칙은 영동군에서 접수처리할 민원사안중 복합, 유기한 민원의 자료확인, 관련부서 협조 사항 등으로 민원인이 두 번 다시 관청을 방문하지 아니하여도 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영동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2.05>
① 영동군 민원조정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전문개정 13.02.05 15.03.16>
② 위원장은 행정관광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04.12.31, 전문개정 13.02.05, 개정 18.7.2, 2023.7.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전문개정 13.02.05>
1. 당연직위원: 기획감사과장, 주민복지과장, 경제과장, 민원과장, 환경과장, 스마트농업과장, 과수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 <전문개정 13.02.05 개정 15.01.02, 18.7.2, 19.6.14, 2023.7.5.>
2. 위촉직위원: 민원행정 분야에 지식이 있는 외부전문가 <전문개정 13.02.05>
3.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 외부기관ㆍ단체의 담당 부서장 <신설 13.02.05>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남과 동시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다. <전문개정 13.02.05 16.03.16>
⑤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담당주사가 되며,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3.02.05>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원처리부서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개정 13.02.05>
2. 복합ㆍ유기한민원으로 종합적인 검토조정이 필요한 사안
3.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 종합조정이 필요한 사안 <개정 13.02.05>
4. 민원처리부서에서 반려 또는 불가민원 재심의 등 <개정 13.02.05>
5. 법령, 행정방침등과 관련하여 미해결된 민원사안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6.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신설 06.07.11>
7. 그 밖에 민원사항과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삭제 13.02.0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3.02.05>
⑤ <삭제 13.02.05>
⑥ <삭제 13.02.05>
①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호의 예시에 준하여 처리 한다.
1. 민원처리부서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한다. <개정 13.02.05>
2.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
3. 공익을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한다.
4. 법령, 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설득 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서식의 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 위원이 서명한다.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안건은 다음 각호의 효력을 갖는다.
1. 군수는 위법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결정 사항을 수용한다.
2. 해당부서에서는 심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재심의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민원인 및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영동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접 자기소관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위원 또는 참고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06.05.18, 21.10.29>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