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동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3971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3-08-07공포 2023-08-07공포번호 30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영동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다음부터“위원 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기획실장이 된다. <개정 96.9.14, 18.4.30, 19.3.25, 2023.8.7.>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09.03.25)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 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미리 심의ㆍ조정하고, 위원 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 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과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96.9.14, 18.4.30, 19.3.25, 2023.8.7.> ④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제7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삭제 <2021.05.3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