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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3970

충청북도 영동군규칙시행 2023-11-27공포 2023-11-27공포번호 14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조례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1. 영동군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가. 물품관리관: 재무과장
나. 물품운용관: 각 과장
다. 물품출납원: 경리담당주사
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과 주무담당주사
2. 직속기관ㆍ사업소
가. 물품관리관: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나. 물품출납원: 주무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주무담당주사)
다. 분임물품출납원: 주무담당주사(과가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는 물품업무 담당자)
3. 영동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가. 물품관리관: 의회사무과장
나. 물품출납원: 의정업무 담당주사
다.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업무 담당자
4. 읍ㆍ면
가. 물품관리관: 읍장ㆍ면장
나. 물품출납원: 부읍장ㆍ부면장
다.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업무 담당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군의회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과장이, 직속기관ㆍ사업소에 있어서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이 이를 지정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1. 27.]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 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는 별 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다.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 한다.

제7조

공차증

삭 제

제8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 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 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 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 산 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7.>

제9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 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7.>

제10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 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 출납원 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 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23.11.27.>

제12조

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 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 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 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7.>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 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 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7.>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 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 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7.>

제14조

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물품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 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 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3.11.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회사무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의 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물품무상양여 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 <개정 2023.11.27.>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5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이 보관하며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1.27.>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6조

불용의 결정

군수는 본청 또는 의회사무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 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94.12.19, 2023.11.27.>
1. 본 청
가. 부군수: 단가 5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초과의 물품 및 생산물
나. 행정관광복지국장: 단가 5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다. 재무과장: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의회사무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
가. 의회사무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읍장ㆍ면장: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나. 회계담당과장: 단가 2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7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11.27.>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13호서식)
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별지 제14호서식)
3. 삭 제
4. 물품카드 등록부 (별지 제16호서식)
5. 소모품대장 (별지 제17호서식)
6. 도서대장 (별지 제18호서식)

제18조

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조 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

삭제

삭제 <2023. 11. 27.>

제20조

물품재고 조사 등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