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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3968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5-03-17공포 2025-03-17공포번호 31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영동군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동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1.12.30.>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군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 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요금
5. 교통요금
6. 지방공사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7.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8. 주차요금
9.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군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용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04.7.15, 21.12.30.>
② 위원장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된다. <개정 21.12.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09.03.25, 21.12.30, 25.3.17.>
1. 당연직 위원 : 미래기획실장, 가족행복과장, 스마트농업과장, 환경과장, 건설교통과장 <신설 25.3.17.>
2. 위촉직 위원 :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신설 25.3.17.>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1.12.3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1.12.30.>

제7조

<삭제 21.12.30.>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5.3.17.>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5.3.17.>
④ 삭 제 <00.2.29>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삭제 <25.3.17.>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물가담당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5.3.17.>

제12조

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개정 25.3.17.>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ㆍ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삭제 <21.5.31.>

제14조

삭제

삭제 <2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