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동군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이 규칙은 「영동군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①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람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영동군문화의집 운영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계획이 없는 기간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프로그램)
2. 사용자의 공연, 전시경력
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별지 제2호서식)
③ 제1항의 사용자 이외의 일반 시설을 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자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비치된 각종 자료를 열람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한다. 반납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서를 받은 자는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최초 사용일 전일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2항의 경우에는 관람권 매표 종료 익일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거 반환한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 할 때 : 사용하지 못한 기간분 전액 반환
2. 군의 사정 또는 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사용하지 못한 기간분 전액 반환
3. 사용예정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 반환
① 사용자가 조례 제10조제3항에 의하여 관람권을 발매코자 할 때에는 검인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와 관람권을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거 검인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검인부(별지 제7호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인형(별지 제8호서식)을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인 발행 매수는 유ㆍ무료를 포함하여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 안에서 할수 있으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① 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 받아 시설및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안내 봉사 임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급식 또는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문화프로그램의 운영 및 문화예술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외래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래 전문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설 운영자는 문화의 집 연간 운영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별 활용 계획을 월간, 주간 단위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전 군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문화의집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
2.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
3. 자료대장
4. 기타 필요한 대장
①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의집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문화의집 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계획서 1부
② 군수는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선정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집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위탁자는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문화의집 운영기간 연장신청서와 제11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만료일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집 운영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 일자를 기재하여 취소 예정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리 운영 부서에서 따로 시행세칙을 정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