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방문화예술진흥 및 군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영동군 문화의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방문화예술진흥 및 군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영동군 문화의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영동군 문화의집(이하 “문화의집”이라 한다)은 영동군 영동읍 영동천2길 29에 둔다. <개정11.12.28, 19.10.30.>
문화의집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관람실
2. 문화창작실
3. 문화사랑방
4. 문화시청각실
5. 안내데스크
6. 개인 연습실
7. 그 밖에 문화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19.10.30.>
문화의집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이용활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3. 영화ㆍ연주ㆍ음악ㆍ무용 등의 상영 또는 공연
4. 향토문화의 소개 및 보급
5. 그 밖에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문화의집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국악문화예술과장이 겸임한다. <개정 15.01.02, 16.11.02, 17.01.01, 18.4.30, 2023.8.7.>
② 관장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문화의집 이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1. 평일 : 10시부터 20시까지
2. 토ㆍ일요일 : 10시부터 18시까지, 단 동절기(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10시부터 17시까지
① 문화의집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경일 및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
2. 매주 월요일
3. 자료의 정리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불가피 할 때
② 문화의집을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① 문화의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자에게 신고함으로써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문화관람실의 경우에는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문화관람실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ㆍ발표회
2. 청소년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집회 및 행사
③ 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
④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운영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관장 또는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 한 때
2. 사용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3. 사용료를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① 문화의집 시설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다만 공연의 경우에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별표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관람료 등을 징수하는 전시ㆍ공연 등에 있어서는 관람료 총수입금(제세를 공제한 관람료 수입금액)의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사용료가 제1항의 사용료에 미달할 때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장권 등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입장권은 미리 군수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문화의집에 입장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였거나 피해를 입힌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문화의집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문화 예술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의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위탁운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19.10.30.>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19.10.30.>
④ 위탁운영자는 매년 문화의집에 대한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① 위탁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동의 없이 기본설비를 변경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위탁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위탁운영자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자는 관리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운영자에게 인건비, 자료 구입비,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모든 시설과 물품,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상황 및 장부ㆍ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 하여야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군수는 위탁운영자가 위탁운영에 따른 계약 위반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이를 취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