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영동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10.30.>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영동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10.30.>
영동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영동군의 문화진흥을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10.30.>
문화원장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각 호와 같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10.30.>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5.03.26>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문화원장은 회계연도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19.10.30.>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재산과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한다. <개정 19.10.30.>
① 군수는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 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5.03.26>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