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동군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예술의 거리(마을)로 지정하여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예술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향토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동군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예술의 거리(마을)로 지정하여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예술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향토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정)
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동군내의 일정지역 중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거리(마을)(다음부터 ”문화의 거리“라 한다)를 지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군민의 이용도 및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고, 문화의 거리 내의 건물주와 입주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모형 설정과 디자인 설계
2. 주변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관련 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제2항제2호의 주변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등, 의자, 가판대 등의 거리시설물
2. 주변 건물의 색상
3. 간판, 진열장 등의 광고물
4. 그 밖에 광장, 계단, 나무 등 모든 환경
제3조제2항제3호의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문화예술공연장, 전시시설
2. 조각, 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
3. 소규모 조각공원, 분수대 등의 주민 휴식공간
4. 그 밖에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제3조제2항제4호의 문화예술 관련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실과 서도원(書圖院)
2. 화랑과 필방(筆房)
3. 도자기 전시와 판매
4. 토산품 및 민속가구
5. 고서점(古書店)
6. 문화예술 관련 학원과 사무실
7. 실내 문화예술 공연장과 전시장
8.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업종
군수는 문화의 거리 내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행사를 연1회 이상 개최하며, 문화의 거리 내에 문화단체의 각종 공연전시와 문화예술축제의 개최를 유도하고 지원한다.
군수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 주나 입주자 등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심의
3. 문화의 거리 조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국악문화예술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08.10.06>, <개정 15.01.02, 18.4.30, 2023.8.7.>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2.10.25>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삭제 <2021.05.3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