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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3960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3-08-07공포 2023-08-07공포번호 30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한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동군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영동군 무료법률상담실(다음부터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장소

상담실은 군청, 읍ㆍ면 청사 내로 하되, 상담자의 비밀이 보호되는 곳으로 한다.

제4조

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3.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법률에 관한 사항

제5조

상담대상 등

① 상담대상은 군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한다.
②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횟수는 월 2회 이내로 하되, 상담수요에 따라 상담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법률상담관 등

①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법무사, 공익법무관 등 법률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되, 상담책임관은 기획감사과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법무통계담당주사가 된다. <개정12.10.25, 15.01.02, 18.4.30, 19.3.25, 2023.8.7.>

제8조

상담처리

상담은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제9조

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법률상담실 운영현황(별지 제1호서식)
2. 법률상담 접수 처리부(별지 제2호서식)

제10조

수당 등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