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한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동군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한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동군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영동군 무료법률상담실(다음부터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상담실은 군청, 읍ㆍ면 청사 내로 하되, 상담자의 비밀이 보호되는 곳으로 한다.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3.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법률에 관한 사항
① 상담대상은 군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한다.
②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횟수는 월 2회 이내로 하되, 상담수요에 따라 상담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①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법무사, 공익법무관 등 법률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되, 상담책임관은 기획감사과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법무통계담당주사가 된다. <개정12.10.25, 15.01.02, 18.4.30, 19.3.25, 2023.8.7.>
상담은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법률상담실 운영현황(별지 제1호서식)
2. 법률상담 접수 처리부(별지 제2호서식)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