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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자치법규 2093958

충청북도 영동군규칙시행 2026-04-01공포 2026-04-01공포번호 14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4.11.25>

제2조

선발대상

① 모범공무원은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②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군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신설 14.11.25, 19.10.23.>

제3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군의 과장, 소장 및 읍장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14.11.25, 19.10.23, 21.05.17, 2023.7.5.>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10.23.>
③ 「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은 모범공무원으로 추천 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14.11.25, 19.10.23.>

제4조

선발

① 모범공무원은 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0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19.10.23.>
② 제1항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모범 공무원증을 수여한다. <개정 14.11.25, 19.10.23.>

제5조

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 할 수 있다. <개정 14.11.25>
1. 승진서열이 4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승진
2.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은 군 본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개정 14.11.25>

제6조

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봉급지급일에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6.4.1.> ② 휴직한 공무원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수당을 지급한다. 2.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 19.10.23.>

제7조

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4.11.25, 19.10.23.>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임용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