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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자치법규 2093957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08-08-07공포 2008-08-07공포번호 21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외국인과 해외교포 및 다른 지역출신 인사에게 수여하는 영동군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대상

영동군 명예군민증(다음부터 “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 자는 군정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외국인과 해외교포 및 다른 지역 인사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내ㆍ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크게 높인 자 2. 외국과의 자매결연, 우호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3. 지역발전과 문예활동 증진에 크게 공헌한 자 4. 군 단위 각급 기관장으로 근무하고 전임하는 자 중 군정에 크게 공헌한 자

제3조

후보자 추천

명예군민증 수여후보자는 군수가 추천하되, 공공기관ㆍ단체의 장,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명 이상의 군민도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자중에서 영 동군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거쳐 군수 가 결정한다.

제5조

수여방법 및 부상

①제4조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군민증, 명예군민증명서, 명예군민패를 수여한다. ②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명예군민증 등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함께 표기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외국어와 함께 표기할 수 있으며, 본문과 규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명예군민증 (별표1, 별표2) 2. 명예군민증명서 (별표3, 별표4)

제6조

사후관리

①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군민과 동등한 행정상 혜택을 줄 수 있다. ②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군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군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참여 기회를 줄 수 있다. ③군수는 명예군민증 수여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수여취소

①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6조에 따른 행정상 혜택 및 군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③군수는 제2항의 경우 그 내용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위원회 구성

①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영동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9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2.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 여부 심의

제10조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 한다.

제11조

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 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기록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행정담당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