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내 무부 지기 02121 - 5451 91.6.7)영동군 황금면의 명칭을 “추풍령면”으로 변경함을 목적으로 한 다. <개정 06.05.18,22.1.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내 무부 지기 02121 - 5451 91.6.7)영동군 황금면의 명칭을 “추풍령면”으로 변경함을 목적으로 한 다. <개정 06.05.18,22.1.13.>
① 현행 모든 영동군조례의 제명과 각조의 내용중 “황금면”을 “추풍령면”으 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명칭을 변경할 조례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