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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면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3956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29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내 무부 지기 02121 - 5451 91.6.7)영동군 황금면의 명칭을 “추풍령면”으로 변경함을 목적으로 한 다. <개정 06.05.18,22.1.13.>

제2조

조례의 개정

① 현행 모든 영동군조례의 제명과 각조의 내용중 “황금면”을 “추풍령면”으 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명칭을 변경할 조례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