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1.26, 13.01.11, 22.1.13.〉
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1.26, 13.01.11, 22.1.13.〉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다음부터 “군립병원”이라 한다)은 영동군 영동읍 대학로 290에 둔다.〈전문개정 08.04.18, 11.12.28, 13.01.11〉
군립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의 외래ㆍ응급ㆍ입원진료와 요양
2.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의 임상ㆍ역학적 조사 연구
3.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교육ㆍ계몽
4. 그 밖의 치매 및 노인성 질환에 관련된 사업
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군립병원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료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군립병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13.01.11>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13.01.11> ④ 군립병원 운영에 대한 운영비와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군립병원 운영비의 적자분 발생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와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3.01.11, 18.4.30.> ⑤ 군수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군립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구입 등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 수탁자는 시설공사의 설계서 및 의료장비구입 승인 등은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하며, 시설공사와 의료장비 등의 구입업무를 대신하여완공된 시설물이나 구입한 물품은 지체 없이 군수의 명의로 등기 또는 기록하여 올려야 한다.
군립병원의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전문개정 13.01.11>
1. 의료법인, 종합병원 개설자(개인)
2.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자 <개정 13.01.11>
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3.01.11>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3.01.11>
군립병원의 운영 및 입원자 등의 치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목적 및 운영방침(목적규정, 치료ㆍ간호ㆍ보호의 기본방침, 지역행정과 연계방침, 직원연수방침 등)
2. 직원의 정원, 직종 및 직무내용 등
3. 입원자의 정원, 요양치료와 그 밖의 서비스 내용
4. 입원자 등의 준수사항
5. 비상재난(화재 등) 대책
6. 그 밖에 군립병원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군립병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1.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운영일지
나. 직원의 근무상황, 급여, 연수 등에 관한 사항
다. 월간 및 연간의 사업계획표와 사업실시 상황표
2. 입원ㆍ퇴원 판정의 경과 및 결과에 관한 기록
3. 요양ㆍ치료 및 그 외 다른 서비스에 관한 기록
가. 입원자 기록대장(병력ㆍ생활력ㆍ가족의 상황 등을 기록)
나. 진료간호ㆍ기능훈련 등의 기록
4. 회계정리에 관한 기록
5. 시설 및 구조설비에 관한 기록 등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잃어버렸거나 파손 등이 있을 시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수탁자는 군립병원 운영에 관하여 독립회계로서 별도 계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군립병원을 확장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증축할 경우 취득된 재산은 군에 귀속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무제표(부속서류를 포함한다)와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토 의견서가 첨부된 결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3.01.11>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지시하 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군립병원의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 또는 장부 등 그 밖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립병원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3.01.11>
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이 조례 또는 위ㆍ수탁 협약을 위반한 때 <개정 13.01.11>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수탁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병원의 모든 시설을 군수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설치된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영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11.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