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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3954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30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1.26, 13.01.11, 22.1.13.〉

제2조

위치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다음부터 “군립병원”이라 한다)은 영동군 영동읍 대학로 290에 둔다.〈전문개정 08.04.18, 11.12.28, 13.01.11〉

제3조

업무

군립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의 외래ㆍ응급ㆍ입원진료와 요양
2.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의 임상ㆍ역학적 조사 연구
3.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교육ㆍ계몽
4. 그 밖의 치매 및 노인성 질환에 관련된 사업

제4조

설치ㆍ운영 등

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군립병원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료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군립병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13.01.11>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13.01.11> ④ 군립병원 운영에 대한 운영비와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군립병원 운영비의 적자분 발생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와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3.01.11, 18.4.30.> ⑤ 군수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군립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구입 등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 수탁자는 시설공사의 설계서 및 의료장비구입 승인 등은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하며, 시설공사와 의료장비 등의 구입업무를 대신하여완공된 시설물이나 구입한 물품은 지체 없이 군수의 명의로 등기 또는 기록하여 올려야 한다.

제5조

수탁자의 자격

군립병원의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전문개정 13.01.11>
1. 의료법인, 종합병원 개설자(개인)
2.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자 <개정 13.01.11>

제6조

의료수가

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3.01.11>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3.01.11>

제7조

관리규정

군립병원의 운영 및 입원자 등의 치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목적 및 운영방침(목적규정, 치료ㆍ간호ㆍ보호의 기본방침, 지역행정과 연계방침, 직원연수방침 등)
2. 직원의 정원, 직종 및 직무내용 등
3. 입원자의 정원, 요양치료와 그 밖의 서비스 내용
4. 입원자 등의 준수사항
5. 비상재난(화재 등) 대책
6. 그 밖에 군립병원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

기록의 정리

군립병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1.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운영일지
나. 직원의 근무상황, 급여, 연수 등에 관한 사항
다. 월간 및 연간의 사업계획표와 사업실시 상황표
2. 입원ㆍ퇴원 판정의 경과 및 결과에 관한 기록
3. 요양ㆍ치료 및 그 외 다른 서비스에 관한 기록
가. 입원자 기록대장(병력ㆍ생활력ㆍ가족의 상황 등을 기록)
나. 진료간호ㆍ기능훈련 등의 기록
4. 회계정리에 관한 기록
5. 시설 및 구조설비에 관한 기록 등

제9조

공유재산의 사용 등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잃어버렸거나 파손 등이 있을 시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군립병원 운영에 관하여 독립회계로서 별도 계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군립병원을 확장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증축할 경우 취득된 재산은 군에 귀속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무제표(부속서류를 포함한다)와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토 의견서가 첨부된 결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3.01.11>

제11조

보고와 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지시하 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군립병원의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 또는 장부 등 그 밖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립병원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3.01.11>
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이 조례 또는 위ㆍ수탁 협약을 위반한 때 <개정 13.01.11>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수탁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병원의 모든 시설을 군수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설치된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영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11.6.>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