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리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18.04.30, 22.1.13.>
리의 명칭과 구역을 별표와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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