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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리개발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93952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11-01-10공포 2011-01-10공포번호 22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리 개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1.01.10>

제2조

기능

리개발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 한다. 1. 리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 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집행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06.05.18, 11. 01.10> 6. 리방위 및 리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읍장ㆍ면장, 이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11.01.10>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이장, 새마을지도자(남,여), 지역유지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 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사업위원 및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개정 11.01.10>

제4조

위원 등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사업위원, 감사위원을 포함한다.)의 임기 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11.01.10>

제5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11.01.1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관하여는 전체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개정 11.01.10> ④ 삭 제<00. 3.25>

제7조

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 장과 같이 집행한다. <개정 11.01.10> ② 사업위원은 제1항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사 항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1.01.10>

제8조

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연 1회 이 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연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 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1.01.10>

제9조

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② 회계연도는 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11.01.10>

제10조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변경되었거나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요 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읍장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장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1.01.10>

제11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1.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