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동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문화, 체육, 힐링이 함께하는 체류형 관광시설인 레인보우힐링타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5.03.26>
이 조례는 영동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문화, 체육, 힐링이 함께하는 체류형 관광시설인 레인보우힐링타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5.03.26>
레인보우힐링타운(다음부터 “힐링타운”라 한다)의 위치는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및 산익리 일원의 고시된 지역으로 한다.
힐링타운의 조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힐링타운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15.03.26>
1. 힐링타운 기반시설 등 확충사업
2. 힐링타운 편입지 보상사업
3. <삭제 15.03.26>
4. 문화 및 관광육성 관련사업
5. 과일산업 육성사업
6. 환경ㆍ교통ㆍ재해 등 영향평가사업
7. 그 밖에 힐링타운 조성에 따른 필요한 사업 등
힐링타운 조성사업은 영동군(다음부터“군”이라 한다)에서 직영으로 개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유치(다음부터ㆍㆍ민자유치“라한다)를 할 수 있다.
① 힐링타운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영동군레인보우힐링타운조성추진위원회(다음부터“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15.03.26>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④ 위원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관련단체, 공무원 등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15.03.26〉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힐링타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힐링타운 개발계획 및 개발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3. 힐링타운 민자유치 업체 선정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4. 힐링타운 조성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
5. 힐링타운 기반시설의 설치ㆍ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힐링타운조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15.03.26>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신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는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사업 담당 주사가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06.12.29, 08.10.06, 12.10.25 15.03.26, 18.8.1.>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5조 단서에 따라 민자유치를 할 경우 군과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 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조사ㆍ협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자유치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계의 적격여부, 기술적 타당성, 공사시행의 적정성, 투자의 경제성, 투자조건 및 재정력 등 가장 유리한 시행조건을 제시한 사업자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선정한다.
① 군수는 민자유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힐링타운조성 지구와 주변지역에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힐링타운 사업에 참여하는 민자유치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 등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민자유치를 할 경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힐링타운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동군레인보우힐링타운조성사업특별회계(다음부터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국고보조금
3. 그 밖의 수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지매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2. 건축 등 일반시설물 설치비
3. 그 밖에 이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 등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① 레인보우힐링타운 공사설계 시행의 적정성 및 그 공법 등에 관해 의견을 들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술자문단을 운영한다.
② 기술자문단은 토목ㆍ건축ㆍ관광ㆍ조경ㆍ설비분야의 전문가,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개정 15.03.26>
③ 기술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힐링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모든 사항의 홍보를 위하여 힐링타운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한다.
삭제 <2021.05.31.>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관광진흥법」 등 관계법을 따른다. <개정 06.05.18, 15.03.2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