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05, 2023.12.26.>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개정 15.03.26, 16.12.30, 20.11.05, 2022.12.30, 2023.12.26.>
1.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월 23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개정 2025.11.17.>
2.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수당 지급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 해당되어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1.05, 2023.12.26.>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③ 군수는 매월 수당 지급 시 제8조제1호의 지급중지 사유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①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1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별지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3. 그 밖에 신분에 변동이 있을 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을 중지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군 이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 사망 후 수당이 지급된 때
2.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때
3.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될 때
삭제 <2023.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