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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3947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2-04-05공포 2022-04-05공포번호 29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 영동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본관”이란「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2호에 따른 배관을 말한다.
3. “지역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6. 삭제 <2022.4.5.>
7.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시켜 미리 내도록 하는 요금을 말한다.
8. “단위사업”이란 도시가스 공급 및 공사를 신청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대상 등

①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길이 100미터 단위를 기준으로 50세대 미만인 공급대상 구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한 세대에 지원한다.
②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 또는 제6조에 따른 영동군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사비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2.4.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수 영업용 및 업무용 목적의 공급관 설치를 신청한 세대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제5조

보조금의 지원규모

① 「충청북도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공급 규정」별표 2에서 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하되, 세대당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ㆍ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하되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5, 2022.4.5.>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5.>
③ 군수가 지원한 사업자 보조금은 추후 공급비용 산정 시 제외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와 구성

① 군수는 도시가스 공급설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영동군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시가스 공급사업 업무부서의 장
2. 도시계획 업무부서의 장
3. 도시가스관련 관계기관 등의 부서장
4. 도시가스관련 전문가와 교수 등
5. 지역사회단체 대표 등
6. 도시가스 사업자의 업무부서의 장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조 대상사업 선정
2. 보조금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직무를 대행할 수 없으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업무 담당자가 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심의안건 보고 등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서기는 회의록 작성 등 간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4.5.>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4.5.>
③ 삭제 <2022.4.5.>
④ 삭제 <2021.5.31.>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1조

보조사업 수요조사서 작성 제출

① 사업자는 수립된 가스공급계획이나 평소의 공급 가능지역의 수요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보조사업 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스공급계획서
2. 사업계획서(공급구역도 및 계획 관망도 등 포함)
3. 보조금 산출 근거자료(표준투자비 기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등
② 사업자는「도시가스사업법」제18조의 가스공급계획과는 별개로 최소 2개년 이상의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제출된 보조사업 수요조사서에 대하여 사업내용의 적정성 여부, 관계법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를 통하여 단위사업별 합목적성과 군의 재정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확정과 함께 이를 사업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보조금 교부 신청서 작성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수가 보조사업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예정 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때는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단위사업을 우선 지원하며,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신청 세대가 많은 단위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2.4.5.>

제14조

삭제

삭제 <2022.4.5.>

제15조

삭제

삭제 <2022.4.5.>

제16조

삭제

삭제 <2022.4.5.>

제17조

협약의 체결

군수는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와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삭제 <2022.4.5.>

제19조

삭제

삭제 <2022.4.5.>

제20조

삭제

삭제 <2022.4.5.>

제21조

삭제

삭제 <20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