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동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17.12.29>
이 조례는 영동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17.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7.12.29> 1. “원인자등”이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다음부터 “타공사” 또는 “타 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자(다음부터 “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 2. “부담금등”이란 도로 및 그에 속한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 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이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 태로 복구시키 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직접손괴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5. “간접손괴부분”이란 직접 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괴가 예상되어 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①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다. <개정 17.12.29>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 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도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 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 <개정 17.12.29> ③ 원인자부담금은 공사 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 도 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7.12.29> ④ 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 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하여 부득이 야간에 복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야간공사의 할증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징수 할 수 있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 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 직접손괴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에 의하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① 도로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 ② 포장도 및 보도보판 복구는 매년초에 군수가 정하는 단가에 의하여 전문시 공업자와 계약을 체 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 다만, 주요간선도로의 대단위 굴착지로서 단기 계약의 시공이 불리하다 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시공하거나 원인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단기계약을 체결한 전문시공업자 또는 굴착 원인자가 시공하는 복구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 는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이 행한다. ④ 하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06.05.18, 17.12.29>
①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다. <개정 17.12.29>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적게 된 경우 3.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게 하여 도로 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3 에 의한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17.12.29>
①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 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하에 그 원인자를 추적ㆍ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복구원인자의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 는 우선 자체 복구하 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