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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3943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1-09-27공포 2021-09-27공포번호 28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ㆍ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교부 및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제작비용과 기준일을 영동군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영동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군수는 교부 및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3조

광고의 비용

법 제25조제4항 및 영 제45조제4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광고비용은 군수가 별도로 산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른 영동군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도로명주소,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영동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영동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공제가입

군수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군수는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내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