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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3941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15-03-26공포 2015-03-26공포번호 24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동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용의 보조 등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다음부터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

지원 대상

제2조에 따라 군수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사업
3. 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상담 사업
7.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주관
8. 지회 읍ㆍ면분회 조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9. 노인발전을 위한 교육훈련ㆍ홍보출판 등의 사업
10.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

지원 신청

지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

보고ㆍ검사

① 지회장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5.3.26>
② 군수는 지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15.3.26>

제7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