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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3940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11-07-29공포 2011-07-29공포번호 23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 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소매인지정신청서를받 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및「영동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등 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다음부터 “관련 기관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사실조사 의뢰

군수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등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관련 기관등의 의무

① 관련 기관등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하여 야 하며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련 기관등은 사실조사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업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협약

①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등에 의뢰하는 경우 협약을 체 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