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 10. 17.]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준용하여 첫날은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0. 17.>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장소는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및 게시판으로 하며, 공고내용에 공고기간 및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등의 중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시기는 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하였거나, 최초 건물 등기일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입점자 중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경우로 한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 사이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서 소매인의 영업소 사이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③ 제2항 각 호의 건축물 등의 구조ㆍ상주인원ㆍ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건축물 등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사이의 거리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지정된 영업소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2. 10. 17.>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삭제 <2022. 10. 17.>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영업장.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구 등에 의하여 별도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장소 이외에 영동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는 소매인의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소매인 영업소 사이의 거리는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사이의 거리 측정 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