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라 영동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사회에서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라 영동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사회에서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에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영동군(다음부터“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내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문화가족
2. 결혼이민자등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사업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기본적 사회적응 정보제공과 교육 및 직업훈련 사업
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에 관한사업
4.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 및 자녀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사업
5.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6. 다문화가족에 대한 아동교육 사업
7. 결혼이민자등 중에서 모범된 가정을 선발하여 친정보내주기 항공료 등의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15.03.26>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다음부터“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동군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에서그 기능을 대신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