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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3932

충청북도 영동군규칙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14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2024.7.5.>

제2조

직원 및 요원

농업기계 수리업무는 농업기계 전담지도사 및 훈련교관이 수 행하며 농업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요원은 해당분야에 기능사 자격소지자 또는 경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01.9.5> 1. 이앙기, 수확기 정비 및 수리 전문기술자 1명 2. 원동기 전문기술자 1명 3. 양수기 및 방제기 전문기술자 1명 4. 선반 및 용접기술자 1명 5. 기타 조립공 및 보조인부 약간명

제3조

예산

농업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군비에서 확보하 여 운영한다.

제4조

농업기계 수리

① 관수용 농업기계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수리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5.> ② 관수용이라 함은 영동군 각 과, 사업소 및 읍면에서 보유한 농업기계를 말 한다. <개정 2021.05.17, 2023.7.5.> ③ 농업기계 수리내용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5.>

제5조

부속품대금 감면

① 「영동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공익상 및 특별한 사유라 함은 공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원되었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7.5.>
② 농기계 수리중 손망실된 부속품 대금에 대하여는 손비처리 한다. <신설 95. 3.2>

제6조

부속품대금 납부

① 부속품 대금은 영동군 농업기술센터 분임징수 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5.> ②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부속품의 수불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일지에 기록 보존하고, 부속품 수납대금은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영동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06.05.18, 2024.7.5.> ③ 삭 제<‘99. 12. 28>

제7조

순회수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를 위하여 매년 일정별, 지역별 순회수리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간 수리에 균형을 유지토록 한다. <개정 202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