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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3929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17공포번호 31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동군 관내 노인들에게 장수수당, 위생비, 100세축하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193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말한다.
2. “장수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차상위계층 노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의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의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4. “위생비”란 차상위계층 노인의 신체적 청결유지를 위한 대중목욕탕 이용 등에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5. “100세 어르신”이란 「주민등록법」상 100세가 된 사람을 말한다.
6. “100세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를 축하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① 장수수당, 위생비, 100세축하금(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 장수노인으로서,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영동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위생비 지급대상자 : 영동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노인
3. 100세축하금 지급대상자 :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3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00세 어르신
② 시설입소자에 대하여는 위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장수수당 및 위생비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④ 장수수당 및 위생비는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며,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되지 아니한 수급액은 수급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미지급 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⑤ 100세축하금은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이내에 한 차례만 지급한다.
⑥ 수당등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

지급액

수당등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수수당 : 월 3만원
2. 위생비 : 월 1만원
3. 100세축하금 : 50만원

제5조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수당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중에서 해당되는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수수당 및 위생비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ㆍ면장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매월 2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 명부를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장수수당 및 위생비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월 25일 지급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④ 읍장ㆍ면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100세축하금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그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100세축하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100세축하금을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6조

지급중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당등의 지급을 중지 또는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7조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수당등의 전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제6조 각 호에 따른 지급중지 등 사유에 해당되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