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동군에서 출생한 우리나라 3대 악성 난계 박연 선생의음 악적 업적을 기리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난계 박연의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동군에서 출생한 우리나라 3대 악성 난계 박연 선생의음 악적 업적을 기리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난계 박연의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동군 난계 박연의 날은 박연 선생이 출생한 8월 20일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