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난계 박연선생의 사료와 전통국악기를 수집ㆍ보관ㆍ전시ㆍ연구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군민의 정서함양 및 사회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을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난계 박연선생의 사료와 전통국악기를 수집ㆍ보관ㆍ전시ㆍ연구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군민의 정서함양 및 사회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을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영동군 심천면 국악로 9에 둔다. <개정11.12.28, 19.10.30.>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소관 부서장을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으로 임명하며,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19.10.30, 2026.4.30.>
① 군수는 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박물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명예관장이 사고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해촉할 수 있다.
④ 명예관장은 시설 운영 발전을 위한 자문, 정책 제안, 홍보 및 지역 의견 수렴 등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관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30.]
박물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속 직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6.4.30.>
관장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5.3.17, 2026.4.30.>
1. 박물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보존ㆍ관리
2. 박물관 자료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ㆍ수집
3.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4. 관람료 징수 및 그 밖에 수입금 등의 수납 관리
5. 그 밖에 박물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박물관 운영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직영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0. 11.05, 19.10.30.>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10. 11.05, 19.10.30.>
③ 박물관을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10. 11.05>
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10. 11.05>
② 수탁자는 시설을 변경 또는 증설할 수 없다. 다만, 경미한 사안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10. 11.05>
<삭제 14.10.30>
<삭제 16.12.30>
관람료 징수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6.04.25>
1.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 포함) <개정 16.04.25>
2. 청소년ㆍ대학생 및 군인 :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및 대학생과 단기하사관이하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포함) <개정 14.10.30>
3. 어 른 :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개정 14.10.30>
4. 예술인 : 예술인패스 카드를 소지한 사람 <신설 14.10.30>
5. 단 체 : 30명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개정 14.10.30>
6. 우수자원봉사자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충청북도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ㆍ봉사제도에 따라 지정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신설 16.04.25>
7. 영동군민 : 영동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주민등록증이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신설 16.04.25>
8. 영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동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 <신설 25.3.17.>
9. 협약을 맺은 지방자치단체 주민 : 「주요 휴양시설 등 이용료 상호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신설 25.3.17.>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
① “종합관람권” 이란 관람료와「영동군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국악기연주체험료(1종)가 포함된 표를 말한다. ② 종합관람권의 요금기준, 발급절차 등은 「영동군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16.04.25>
관람료는 박물관 관리사무소에서 관람권 판매를 통하여 징수하고, 관람료 징수 보고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징수상황은 일일 결산한다. 다만, 종합관람권은 「영동군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종합안내소에서 판매한다. <단서신설 16.04.25> <개정 20.09.29.>
관람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박물관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납부한 관람료의 전부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1. 관람료를 납부한 이후 관람 전 관람을 취소한 경우
2. 관람을 예약한 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박물관의 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26.4.30.]
개인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단체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6.04.25>
삭제 <20.09.2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4.5.7, 2026.4.30.> 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0. 「영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의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11. 6세 이하의 어린이 12. 학술조사를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출입하는 사람 1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4. 소장 전시품을 기증한 사람 1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16. 65세 이상 노인 17. 군에 주민등록을 둔 「영동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가족 또는 유족<신설 21.12.30.>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6.4.30.> 1. 국가,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신설 2026.4.30.> 2. 군수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문화ㆍ예술행사 <신설 2026.4.30.> 3. 그 밖에 지역사회 공헌, 교육기관의 체험학습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관람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6.4.30.> [전문개정 20.09.29.]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박물관의 전시물과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① 박물관은 관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2. 소란을 피워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3. 흡연이나 음주, 취식을 하는 행위
4. 군수 허가 없이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5. 전시실 내에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6. 영리(營利)행위, 선교(宣敎)행위, 노숙ㆍ취사하는 행위
7. 관람시간 종료 후 박물관 내에 머무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소속 직원의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30.]
군수는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관람요금표 및 관람시간, 관람시 주의사항, 휴관일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시찰단 공공기관ㆍ단체 및 학교 등으로부터 미리 관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으며 난계국악축제 기간중에는 무휴로 한다. <개정 25.3.17.>
1. 1월 1일, 설ㆍ추석연휴
2. 제1호를 제외한 법정공휴일의 다음날 <개정 08.11.17>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08.11.17>
박물관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6.04.25>
1. 박물관 업무일지(별지 제3호서식) <개정 16.04.25>
2. 박물관 자료목록(별지 제4호서식)
3. 박물관 자료카드(별지 제5호서식)
① 관장이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계전문가에게 자문하여 구입한다. <개정 25.3.17.>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자문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5.3.17.>
① 박물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공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과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동군의 문화ㆍ예술계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관장이 된다. <개정 20.09.29, 2026.4.30.>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09.29.>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09.29.>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5.3.17.>
1. 박물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5항에서 이동 20.09.29.]
⑦ 삭제 <2021.05.31.>
삭제 <25.3.17.>
군수는 난계국악박물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