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동군민의 정서 함양과 영동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영동군 난계국악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2.27, 16.4.25, 20.12.31, 2023.8.7.>
이 조례는 영동군민의 정서 함양과 영동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영동군 난계국악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2.27, 16.4.25, 20.12.31, 2023.8.7.>
영동군 난계국악단(이하 "국악단"이라 한다)의 사무실은 영동군 심천면 국악로1길 33에 둔다. <개정 04.6.1, 11.12.28, 16.4.25, 20.12.31.>
① 국악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국악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전문개정 95.1.23 04.6.1, 07.12.27, 20.12.31.>
1. 상임지휘자 : 1명
2. 부지휘자 : 1명 <신설 25.3.17.>
3. 악 장 : 1명 <제2호에서 호이동 25.3.17.>
4. 행 정 실 장 : 1명 <제3호에서 호이동 25.3.17.>
5. 수 석 단 원 : 9명 <개정 2023.8.7, 25.3.17.> <제4호에서 호이동 25.3.17.>
6. 부수석단원 : 10명 <개정 15.4.25.> <제5호에서 호이동 25.3.17.>
7. 일반단원 : 22명 이내 <개정 16.4.25.> <제6호에서 호이동 25.3.17.>
8. 비상근단원 : 30명 이내 <제7호에서 호이동 25.3.17.>
②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는 상근단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07.12.27, 16.4.25, 25.3.17.>
③ 단원의 경우에는 남ㆍ여 한쪽 성의 비율이 전체의 7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16.4.25.>
④ 외부전문가 1명을 명예직 예술감독으로 둘 수 있다. <신설 07.12.27, 16.4.25.>
① 단원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한다. <개정 95.1.23, 07.12.27, 16.4.25.>
② 상임지휘자 및 명예직 예술감독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고 그 밖의 단원은 단장이 위촉한다. <개정 07.12.27, 16.4.25, 20.12.31.>
③ 삭제 <20.12.31.>
④ 수석단원은 근무연수가 5년 이상인 단원 중에서 위촉한다. <신설 16.4.25.>
① 단원은 공개전형으로 위촉한다. <개정 07.12.28, 16.4.25, 2023.8.7.>
②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3.8.7.>
① 제5조에 따른 단원 위촉과 정기평정을 관장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전형위원을 둔다. <개정 15.4.25.> ② 전형위원은 해당분야 전문가를 단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악단에 소속되지 아니한 인사로 위촉한다. ③ 전형위원은 실기심사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04.6.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16.4.25.>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06.05.18, 16.4.25.>
2. 「공연법」, 방송윤리 규정 등을 위반하여 방송이나 공연장의 출연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 <개정 06.05.18, 16.4.25.>
① 상근단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이 경우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16.4.25, 2023.8.7.>
② 상임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행정실장 및 명예직 예술감독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상임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및 행정실장은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31, 25.3.17.>
③ 제3조제1항제8호의 비상근단원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07.12.27, 20.12.31, 25.3.17.>
④ 삭제 <20.12.31.>
① 단장은 단원의 연주기량 향상을 위하여 부지휘자, 악장, 행정실장을 제외한 상근단원에 대하여는 2년마다 하반기에 정기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평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07.12.27, 16.4.25, 25.3.17.> ② 평정실시 결과에 따라 직책을 포함한 직급을 상ㆍ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③ 정기평정은 비공개로 한다. 단, 당사자에 한하여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07.12.27, 2023.8.7.> ④ 정기평정은 실기평점 60점, 근무평점 25점, 경력평점 10점, 가점평점 5점으로 총점 100점으로 한다. <개정 07.12.27> ⑤ 평정결과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재평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재평정결과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정결과 및 재평정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07.12.27, 16.4.25.> 1. 실기평점 40점 이상 2. 총점 60점 이상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정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8.7.> 1. 휴직자 2. 평가일 기준 정년 기한인 60세 도달 전 마지막 한 번의 정기평정만 남은 사람 〔본조신설 04.6.1〕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영동군 난계국악단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07.12.27, 16.4.25, 20.12.31, 2023.8.7, 25.3.17.>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연주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때 <개정 06.05.18, 17.4.25.>
3. 국악단 운영을 저해하거나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4.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5. 상근단원이 단장의 사전승인 없이 자체공연이외에 다른 공연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때
6. 제7조의2제5항의 위촉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때 <신설 04.6.1,개정 07.12.27>
상근단원은 군수의 승인 없이 다른 직업을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7.4.25.>
국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17.4.25.>
1. 전통국악예술 전승발전
2. 군민위안 공연
3. 국악의 보급
4. 그 밖에 군민의 정서 함양에 관한 사항 <개정 17.4.25.>
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국악단을 지휘ㆍ감독하며 단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소속단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17.4.25.> 1. 공연 및 연주 연습계획 수립 2. 단원의 연주연습 및 공연지휘 3. 삭제 <2023.8.7.> ③ 부지휘자는 상임지휘자가 부재시 관현악 지휘를 하며, 창작음악을 전담하고 창작곡 작곡과 악보 편곡을 한다. <개정 07.12.27, 25.3.17.> ④ 악장은 상임지휘자가 부재시 단원 통솔을 하며, 전통음악을 전담하고 매월 공연표 및 연습일정표를 작성한다. <신설 25.3.17.> ⑤ 행정실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국악단의 사무ㆍ복무 등 제반 행정사항을 처리하고 국악단 공연에 관한 기획 및 섭외 등을 총괄한다. <제4항에서 항이동 25.3.17.> ⑥ 단원은 단장 및 상임지휘자의 지시를 받아 연주연습과 공연 등을 행한다. 〔전문개정 04.6.1〕<제5항에서 힝이동 25.3.17.>
공연수입금은 군 수입으로 한다.
① 국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영동군 난계국악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07.12.27, 20.12.31, 2023.8.7, 25.3.17.>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상임지휘자, 행정실장, 국악문화예술과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관계 전문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04.6.1, 07.12.27, 08.10.06, 13.12.12, 15.01.02, 16.4.25. 17.10.30, 18.4.30, 2023.8.7.>
④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04.6.1> <개정 20.12.31.>
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04.6.1,07.12.27>
⑥ 상임지휘자의 재위촉, 단원 인사상 문제 등의 심의안건이 상정된 운영위원회 회의에는 단원으로 재임하면서 위촉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신설 04.6.1>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7.4.25.>
1. 국악단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 수립 <개정 04.6.1>
2. 상임지휘자의 위촉 <개정 04.6.1>
3. 단원의 실비 보상액 결정
4. 자문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5. 단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개정 07.12.27>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하는 사항 <개정 17.4.25.>
상임지휘자는 매년 국악단의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월 말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07.12.27, 17.4.25.>
① 군수는 국악단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17.4.25.>
②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7.4.25.>
① 군수는 상임지휘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연습지도수당 및 별표 4의 연주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07.12.27, 17.4.25.>
② 군수는 상근단원에게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봉급 및 수당을, 비상근단원에게는 별표 4의 연습수당 및 연주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7.4.25.>
③ 군수는 상근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2.31.>
④ 군수는 상근단원이 공연에서 전공분야가 아닌 민요, 창을 하였을 때와 정기공연ㆍ해외공연ㆍ특별공연에서 협연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의 특별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6.4.25, 20.12.31, 25.3.17.>
⑤ 각 파트에 수석과 부수석이 3달 이상 동시에 공백일 경우, 파트장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부수석에 준하는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8.7.>
상근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근무연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호봉제를 운영한다. <개정 17.4.25.>
1. 상근단원의 최초 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위촉 전 유사경력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초봉에 합산한다. <개정 04.6.1, 16.4.25.>
2. 호봉승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2조를 따른다.<개정 95.1.23, 04.6.1, 06.05.18, 07.12.27, 16.4.25.>
① 군수는 단원이 국악단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6.4.25, 2023.8.7.> ② 여비지급기준은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따른다. 다만, 비상근단원으로 타시도에 거주할 경우에는 거주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6.05.18, 07.12.27, 2023.8.7.> ③ 군수는 전형에 참여한 전형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04.6.1] <개정 06.05.18, 16.4.25, 2021.05.31.>
삭제 <20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