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동군 난계국악기제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2022.10.17.>
이 규칙은 「영동군 난계국악기제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2022.10.17.>
영동군 난계국악기제작촌(이하 "국악기제작촌"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0.17.>
국악기제작촌의 입주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입주업자 선정일 7일전에 게시판, 일간신문이나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입주업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악기 제작 사업체로 등록하여 5년 이상 운영한 자로 입주신청일 현재 국악기 제작 기능공 2명 이상을 두고 있으며, 현악기 및 관악기 등 각 5종 이상 제작하고 국악기 관광상품을 제작 및 판매한 실적이 있는 자 <개정 2025.4.15.>
2.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악기 제작소 기계 및 도구를 우리군 국악기제작촌에 이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
3. 삭제 <2025.4.15.>
국악기 제작업자의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정위원을 위촉한다.
국악기 제작입주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입주신청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5.>
국악기제작촌 입주업자 선정위원은 서류를 심사하여 적격자를 심사하되 서류만으로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지를 방문하여 운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입주 신청자의 의견을 청취 후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5.4.15.>
① 운영관리요원은 영동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다만, 제작기술요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25.4.15.> <개정 2025.4.15.>
② 국악기제작촌의 소장은 군수가 위촉하고 사무요원, 제작기술요원, 홍보판매요원은 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4.15.>
③ 운영관리요원의 위촉 연령은 60세 이하인 자로 한다. 다만, 군수가 국악기 제작촌 운영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4.15.>
운영관리요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4.15.>
① 운영관리요원은 위촉 후 3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보증보험 재정보증은 자치단체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운영관리요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보증보험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관리요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4.15.>
재정보증에 필요한 보험금은 위촉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운영관리요원이 변상책임 사유가 발생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변상책임 등이 보험액 및 예치금액에 초과될 때에는 초과액을 변상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③ 보증보험증권의 관리는 「영동군 난계국악기제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의거 운영부서의 장이 관리한다. <개정 06.05.18. 2025.4.15.>
운영관리요원을 위촉 및 재위촉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류를 구비 후 위촉하여야 한다.
운영관리요원은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소장 : 군수의 명을 받아 국악기제작촌을 관리 운영하며 협약, 직영, 임대 운영시 입주업자의 계약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기타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2. 사무요원 : 직영 운영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촉하되 소장을 보좌하며 국악기제작촌 운영에 관계된 사무 및 판매장 관리에 관한 업무 <개정 2025.4.15.>
3. 제작기술요원 : 직영 운영시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촉하고 국악기 제작에 관한 사항
4. 홍보판매요원 : 군수가 필요시 위촉하며 국악기와 관련된 모든 상품을 판매 홍보
운영관리요원에 대하여는 별표 2 및 별표 3의 급여 및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소장과 사무요원 및 홍보판매요원에 대하여는 판매량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4.15.>
운영관리요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근무연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호봉제로 운영한다. 다만, 제작기술요원 및 홍보판매요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5.4.15.>
1. 운영요원의 최초 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위촉전 유사 경력은 별표 4의 기준에 의거 호봉에 합산한다. <개정 2025.4.15.>
2. 호봉 승급연한은 1년으로 하되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승급한다.
삭제 <2022.10.17.>
삭제 <202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