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동군 난계국악기 제작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동군 난계국악기 제작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난계국악기 제작촌(다음부터 ”국악기 제작촌“이라 한다)”이란 전통 국악기 및 관광상품을 제작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소장”이란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의 지시를 받아 국악기 제작촌을 관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국악기 제작촌의 위치는 영동군 심천면 국악로 5에 둔다. <개정11.12.28>
국악기 제작촌의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통 국악기 제작 및 전승 보전사업
2. 전통 국악기와 관련된 관광상품 개발 및 제작 판매사업
3. 국악기 제작에 대한 교육 문화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국악기 제작촌의 운영은 군수가 제8조에 따라 선정 입주업자와 협약에 의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희망 입주업자가 없을 경우 임대 또는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 <21.10.29.>
③ 국악기 제작촌의 운영관리에 대하여는 난계국악박물관을 운영하는 부서의장이 총괄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① 국악기 제작촌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소장, 사무요원, 제작 기술요원, 홍보 판매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운영관리요원은 군수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운영관리요원의 자격 및 담당업무의 범위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운영 관리요원의 보수는 협약, 직영, 임대별로 구분하여 군수가 지급 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① 국악기 제작촌 입주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따로 선정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군수가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입주업자와의 협약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국악기 제작촌 입주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악기 등에 대한 신상품 개발시 모든 지적소유권은 군에 귀속하며, 군수는 입주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국악기 제작촌의 재산관리와 회계처리는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동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다만 협약 또는 임대운영을 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06.05.18, 2024.5.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