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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난계국악기제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3919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4-05-07공포 2024-05-07공포번호 30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난계국악기 제작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난계국악기 제작촌(다음부터 ”국악기 제작촌“이라 한다)”이란 전통 국악기 및 관광상품을 제작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소장”이란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의 지시를 받아 국악기 제작촌을 관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국악기 제작촌의 위치는 영동군 심천면 국악로 5에 둔다. <개정11.12.28>

제4조

대상사업

국악기 제작촌의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통 국악기 제작 및 전승 보전사업
2. 전통 국악기와 관련된 관광상품 개발 및 제작 판매사업
3. 국악기 제작에 대한 교육 문화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

① 국악기 제작촌의 운영은 군수가 제8조에 따라 선정 입주업자와 협약에 의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희망 입주업자가 없을 경우 임대 또는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 <21.10.29.>
③ 국악기 제작촌의 운영관리에 대하여는 난계국악박물관을 운영하는 부서의장이 총괄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운영 관리요원

① 국악기 제작촌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소장, 사무요원, 제작 기술요원, 홍보 판매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운영관리요원은 군수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운영관리요원의 자격 및 담당업무의 범위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운영 관리요원의 보수

운영 관리요원의 보수는 협약, 직영, 임대별로 구분하여 군수가 지급 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8조

입주업자의 선정

① 국악기 제작촌 입주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따로 선정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군수가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입주업자와의 협약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예산지원

① 군수는 국악기 제작촌 입주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악기 등에 대한 신상품 개발시 모든 지적소유권은 군에 귀속하며, 군수는 입주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재산관리 및 회계처리

국악기 제작촌의 재산관리와 회계처리는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동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다만 협약 또는 임대운영을 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06.05.18, 2024.5.7.>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