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17.>
1. ″공장이전 신설″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외 지역의 기존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ㆍ폐쇄하고,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설립한 공장을 말한다. 다만,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이전 신설로 보지 아니한다.
2. ″공장이전 증설″이란 도 외 지역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이 군내 지역에 공장을 증설하거나 제2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이전 증설로 보지 아니한다.
3. ″군내공장 증설″이란 군내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이 기존공장을 양도 또는 철거ㆍ폐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군내 지역에 공장을 설립한 것을 말한다.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기업유치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23. 4. 17.>
1. 국내ㆍ외 기업유치 및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2. 기업유치 및 통상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3. 그 밖에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자문위원은 기업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이전기업의 정보제공과 기업유치 활동에 필요한 홍보 및 유치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기업유치 활동상황을 수시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① 삭제 <21.10.29.>
② 군수가 자문위원에게 지급하는 자문료와 활동경비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제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1. 자문료 : 별표 1
2. 기업유치를 위한 정보 수집 등에 필요한 활동경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에서 정한 제2호의 여비지급 구분 적용
군수는 자문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파견근무자에 대한 경비의 지원범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조례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은 기업당 기준으로 지원하되 고도기술수반 산업이나 첨단업종에 우선 지원한다. 다만, 도축업(도축가공 제외), 레미콘, 아스콘, 아스팔트, 벽돌, 블록, 시멘트, 콘크리트관, 플라스틱 제품, 담배 재건조업, 재생재료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적은 업종과 공해가 많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사이전에 따른 건물을 취득한 경우 건물취득가액 계산은 해당 기업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은 건물연면적에서 그 비율만큼 뺀다.
② 본사이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본사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공장이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입주계약체결일(공장설립 승인 신청일)로부터 4년 이내에, 부지조성이 완료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공장 또는 그 밖의 시설의 착수가 가능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건축공정율이 50퍼센트 이상일 때에는 지원보조금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최종 신청시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한다.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 등을 매입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 시작 이후 3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연구소 이전에 따른 건물을 취득한 경우 건물취득가액 계산은 해당 기업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은 건물연면적에서 그 비율만큼 뺀다.
② 연구소 이전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연구소의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군내에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시 투자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입주계약 체결일 또는 토지매입일로부터 4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조례 제20조제3항의 경우는 투자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5.03.16>
② 제1항의 보조금지원 방법은 제10조제2항을 따른다.
① 조례 제20조의2 각 호에 따른 공장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국내ㆍ외 기업은 별지 제7-1호서식의 공장 운영비 등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업체에서 먼저 비용을 지출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6.10.17.>
① 조례 제20조의4에 따른 건축설계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최초 공장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2호서식의 건축설계비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건축설계 비용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16.10.17.>
① 조례 제20조의6에 따라 관광사업 투자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등록일(사업계획승인ㆍ등록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7-3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광사업 투자 보조금은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관광진흥법」등 다른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 4. 17.]
조례 제21조에 따라 대규모 투자로 특별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3호서식까지 중에서 해당되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6.10.17, 2023.4.17.>
조례 제23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보조금 신청은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군수에게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전 및 투자이행 각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투자)계획서를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고 조례 제4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해당연도 보조금의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를 다음연도 1월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① 성과금은 기업유치실적 건별로 총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연도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이하 ″실제투자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실제투자액이 1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미 투자된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3. 4. 17.>
② 부지매입부터 공장 가동시까지 투자가 지속되거나 유치된 기업의 확장 등으로 투자가 지속될 경우에는 최초 투자일로부터 4년까지 계산하여 성과금을 지급한다.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기업 및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자가 성과금을 받고자 하면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연도의 다음연도 3월말까지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지급여부 및 지원액은 기여도, 활동실적, 지급기준액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유치 규모에 따른 성과금을 받고자 하는 자가 2명(법인ㆍ단체 포함한다) 이상인 때에는 2명 중 기여 비율이 높은 사람이 성과금 지급신청을 하되, 신청서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각 기여비율을 명확히 하고 각각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③ 성과금은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이 부족하여 성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 1월에 지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면 이미 지급된 성과금을 다시 받아 들이며, 사건내용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소속공무원에게 영동군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조례 제4조의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