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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자치법규 2093914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5-07-31공포 2025-07-31공포번호 31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군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2.27, 13.10.0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7.12.27>
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다만, 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장을 공장으로 본다. <개정 13.10.07, 단서신설 15.10.26>
2.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13.10.07>
3. “이전기업”이란 함은 별표1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07.12.27, 13.10.07, 2024.6.5.>
4.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대상 지방투자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대상기업을 말한다. <개정 07.12.27, 전문개정 13.10.07, 개정 18.10.5.>
5.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13.10.07>
6.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13.10.07>
7.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13.10.07>
8. “입지보조금”이란 이전기업에 대하여 산업단지내 토지의 분양가액ㆍ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ㆍ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13.10.07>
9. “상시고용인원”이란 독립된 사업장에서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1년 평균인원으로「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동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등의 최근 1년간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15.10.26>
10. “고용보조금”이란 이전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13.10.07>
11. “교육훈련보조금”이란 이전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13.10.07>
12. “보조사업”이란 기업의 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3.10.07>
1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13.10.07>
14. “성장촉진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신설 13.10.07> <개정 18.10.5, 25.7.31.>
15. “전략산업”이란 군의 성장동력 사업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15.03.26>

제3조

적용범위

군의 국내ㆍ외 기업유치를 위한 재정자금 지원 등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

설치

국내ㆍ외 기업의 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동군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07.12.27, 2024.6.5.>

제5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 한다. <개정 07.12.27, 13.10.07, 2024.6.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15.06.18>
1. 기업유치업무 관련 과장ㆍ소장 <개정 13.10.07, 18.10.5, 21.05.31, 2023.8.7.>
2. 도의회 의원ㆍ군의회 의원
3. 기업유치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기업유치 관련분야의 경제계ㆍ법조계ㆍ학계ㆍ금융계 등의 인사
5. 기업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07.12.27, 13.10.07, 18.10.5, 25.7.3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담당 주사가 된다. 다만, 기업유치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을 가진 전문계약직을 채용하여 전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7.12.27, 12.10.25, 13.10.07, 18.10.5.>

제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5.7.31.]

제5조의3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의 임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행위 등을 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조 신설 25.7.31.]

제6조

임무 및 기능

위원회의 임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유치 및 홍보활동
2. 기업유치 기본계획 및 기업유치와 관련한 중요시책에 대한 심의
3. 이전기업 등에 대한 각종 지원사항 심의
4. 기업유치 기여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에 관한사항 심의
5. 그 밖에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개정 07.12.27>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전체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07.12.27, 13.10.07>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7.12.27>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활동 및 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수당지급 등

① 삭제 <2021.05.31.>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의 기업유치 활동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8.10.5.>

제11조

사무소 설치 운영

① 군수는 기업유치와 관련된 민원사무의 처리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업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둔다.
③ 군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속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을 계약직으로 임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행정장비 등 소요물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사무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업유치 추진 및 홍보활동
2. 이전기업과 관련된 인ㆍ허가 등 민원사무의 처리 및 지원
3. 유치대상기업의 고충ㆍ건의사항 접수ㆍ조사 및 처리
4. 유치대상기업과의 정보교환ㆍ업무연락 및 행정협조
5. 그 밖에 기업유치와 관련된 정보수집ㆍ분석 등 <개정 07.12.27>

제12조

전문가의 활용 등

① 군수는 기업 및 투자유치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전문가를 기업유치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업 및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관련 컨설팅사, 투자유치전문기관 등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기업유치자문위원 및 제2항의 투자유치사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8.10.5.>

제13조

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군수는 원활한 기업유치를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관련 기관ㆍ단체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군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실제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07.12.27, 18.10.5.>

제14조

본사이전에 대한 보조금

군수는 별표 1의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기업의 본사이전에 따른 건물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투자비용(부지매입 비용 제외)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3.10.07, 18.10.5.>

제15조

공장이전에 대한 보조금

군수는 별표 1의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기업의 공장이전에 따른 공장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투자비용(부지매입 비용 제외) 3억원 초과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07.12.27, 13.10.07, 18.10.5.>

제16조

입지보조금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기업이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지매입 비용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8.10.5.>
② 제1항에 따른 부지매입 취득가액의 산정은 정상분양가 및 정상지가(조성원가 및 실거래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13.10.07>

제17조

고용보조금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기업이 군에 거주하는 주민을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07.12.27, 18.10.5.>

제18조

교육훈련보조금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기업이 군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07.12.27, 18.10.5.>

제19조

연구소 이전에 따른 보조금

군수는 제2조제5호의 연구소 이전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제14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07.12.27>

제20조

신설 및 증설기업 지원

① 군수는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군내에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투자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07.12.27, 18.10.5.>
② 별표 1에 해당하는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부지매입, 공장건축 시설투자 등 신규로 투자한 비용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투자비용의 5퍼센트 범위에서 4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07.12.27, 13.10.07, 15.03.26, 18.10.5.>
③ 군내에 소재한 별표 1의 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0억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07.12.27, 18.10.5.>
1. 공장 신규증설의 경우 : 토지매입비(임대료), 건축비, 시설설치비
2. 기존공장 부지에 증설하는 경우 : 건축비, 시설설치비

제20조의2

공장 운영비 등 지원

군수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하여 별표 1의 지원기준에 따라 신설ㆍ증설ㆍ이전 투자로 인한 공장의 최초 가동시점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공장 오ㆍ폐수 처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3억원 한도
2. 해당공장 제품생산 및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15억원 한도 <신설 13.10.07>

제20조의3

전략산업등의 지원

군수는 지역경제활력화를 위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전략산업 투자자에 대해서는 조례 제14조부터 제20조의2까지 해당하는 보조금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20퍼센트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8.10.5.>

제20조의4

건축설계비 지원

군수는 군이 조성한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공장 등을 건설하는 기업에 건축설계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16.05.25>

제20조의5

삭 제 <2022.4.5.>

제20조의6

관광산업 투자 지원

① 군수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산업에 토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사업자당 최대 군비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시설투자비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급한다. <개정 2024.6.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18.10.5.>

제21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 할 수 있다.
1. 투자완료 후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또는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개정 07.12.27>
2. 그 밖에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결된 사항 <개정 07.12.27, 전문개정 13.10.07>
② 타 시ㆍ도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2이상 집단화하여 군내로 이전하면서 그 2이상 기업의 상시고용인원 합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부지매입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07.12.27, 13.10.0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13.10.07>

제22조

국가의 재정자금지원대상 기업지원

① 군수는 국가의 재정자금지원대상 지방투자기업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13.10.07>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의 적용이 제외된다. <개정 07.12.27, 전문개정 13.10.07>
③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이전기업에 대하여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6.05.25>

제23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따른다. <개정 07.12.27, 13.10.07>

제23조의2

지원절차

제14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지원은 군과 사전 협의를 거쳐 투자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한정한다. <신설 13.10.07, 개정 16.05.25, 2024.6.5.>

제24조

보조금지원 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보조금지원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기업 및 그 밖에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7.12.27>
② <삭제 15.10.26>
③ 군수는 보조금 지급시 기업이 제출한 투자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실행 가능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지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투자보조금의 선지원에 따른 지원금 손실예방을 위하여 저당권 설정이나 가등기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13.10.07> <개정 2024.6.5.>
⑤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은 보조금 교부결정일로부터 5년간(이하 “사업이행기간”이라 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투자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신설 2024.6.5.>

제25조

지원 취소 및 환수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을 받은 후 사업이행기간 이내에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신설 2024.6.5.>
2.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1년6개월 이내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개정 13.10.07>
3.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규모를 정당한 사유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 못하는 경우 <전문개정 13.10.07>
4.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군수의 시정요구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정 07.12.27, 13.10.07>
5.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신설 13.10.07> <개정 18.10.5.>
6.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신설 13.10.07>
7.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13.10.07>
8.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이행 또는 채용하지 못한 경우 <신설 13.10.07>
9. 보조금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13.10.07>
10. 제24조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신설 2024.6.5.>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개정 07.12.27, 2024.6.5.> [제목개정 13.10.07, 2024. 6. 5.]

제26조

투자완료 보고

보조금을 지원받아 기업이전 등을 완료한 기업은 실투자 금액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성과금 지급 등

군수는 기업 및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7.12.27, 15.06.18, 18.10.5.>

제28조

관련법령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13.10.07, 15.03.26, 18.10.5, 2024.6.5.> [제목개정 13.10.07, 2024. 6. 5.]

제29조

재원 및 지급

이 조례에 의한 이전 및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보조금과 성과금은 지급원인이 발생한 경우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지급한다.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