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귀농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영동군 정착을 유도하고 영동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귀농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영동군 정착을 유도하고 영동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귀농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영동군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이하 “전입신고”라 한다)를 한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영동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지원금”이란 이 조례에서 영동군이 제공하는 보조금, 융자금 등 모든 형태의 금전적 지원을 말한다.
① 군수는 귀농인ㆍ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영동군 귀농ㆍ귀촌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귀농인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및 통계 구축
2. 도시민 유치 및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예비 귀농인ㆍ귀촌인을 위한 상담과 정보 안내 및 교육 사업
4. 귀농인ㆍ귀촌인의 농촌적응 교육 및 융화교육 사업
5. 귀농ㆍ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
6. 귀농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7. 귀농ㆍ귀촌 관련 박람회 등의 참여 및 개최
8. 법 제21조에 따른 귀농ㆍ귀촌공동체에 대한 지원 사업
9. 그 밖에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② 삭제 <2022.02.07.>
군수는 지원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농업 및 귀농ㆍ귀촌 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귀농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인ㆍ귀촌인을 위한 주거 및 영농지원사업
2. 귀농인ㆍ귀촌인의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도시민(예비 귀농인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사업, 교육 및 체험
4. 청년 귀농인ㆍ귀촌인을 위한 사업
가. 청년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나. 청년 귀촌인 고용비용 지원사업
5.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6. 농업 재해에 대한 지원 사업
7.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사업
8.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사업
9. 귀농인ㆍ귀촌인에게 이주비 및 집들이 비용 지원
10. 귀농ㆍ귀촌하기 좋은 마을 육성 및 사업 지원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대상자는 귀농인ㆍ귀촌인 중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사람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귀농인ㆍ귀촌인이 포함된 세대 당 최초 1회에 한하여 3만원 이내의 군내 지역농산물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① 군수는 귀농인ㆍ귀촌인 또는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일정기간 머무르면서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문화를 경험하는 등 귀농ㆍ귀촌을 준비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1. 귀농인의 집
2.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3. 경영실습임대농장
4. 주말체험농장
② 시설의 입주기간 및 자격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제8조 각 호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중 농장의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사용료를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며, 난방ㆍ상수도ㆍ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시설의 보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반환해 주는 사용료는 남은 사용기간을 월할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용중단 시점이 월중인 경우 해당 월의 사용료는 일할로 계산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귀농ㆍ귀촌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영동군 귀농ㆍ귀촌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1. 귀농인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홍보, 주요 계획
2. 귀농ㆍ귀촌 지원센터 주요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귀농인ㆍ귀촌인의 고충처리
4. 귀농인의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기획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02.07, 2023.8.7.>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농업과장, 과수축산과장, 농촌신활력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및 영동군 관내 농협중앙회 부지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02.07, 2023.8.7.>
1. 농업인 단체 대표자 또는 농업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영동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귀농인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귀농ㆍ귀촌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