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다음부터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 장을 교부한다.
①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다음부터 “위원 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신 청서(다음부터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접 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접수된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기간 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제2항의 보완요구 기간 내에도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 직권으로 신청서를 반려하고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통보서를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부서에서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 료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그 신청내용을 철회 할 경우에는 서면이나 구술로써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고충민원에 대하여 조사 등을 실시할 경 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 다.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회의시 관계전문가ㆍ공무원ㆍ 신청인ㆍ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의견청취 및 출석통지서를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보내주어야 한다 .
① 위원회가 고충민원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결서에는 의결에 참가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 한다.
① 위원회는 의결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결과통 지서에 따라 관계부서의 장 및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계부서의 장에게 시정 권고 및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표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표명서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 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부서의 장이 위원회의 시정 권고 및 개선 요구사항이 불가능하다고 통보 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종결한 고충민원과 동일한 민원이 반복 신청된 때에는 심의안건으로 채택하지 않고 직권으로종결 처리할 수 있다.
조례 제12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황을 다음연 도 2월 말까지 영동군수 및 영동군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영동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 발송하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무관 리규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관인을 사용한다.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 하여는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