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의 관할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따라 군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으로 한다. <개정 12.07.05>
① 위원회는 군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고충처리위원회와의 업무협조와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개정 12.07.05>
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와 영동군의회(다음부터 “의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2.07.0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 및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ㆍ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집단고충민원의 중재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12.07.05>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개정 12.07.05>
①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개정 12.07.05>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④ 결원된 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12.07.05>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12.07.05>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2.07.05>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군의 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독립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다만,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기획감사과에서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18.4.30, 19.3.25, 21.5.31, 2023.8.7.>
② 사무기구의 장과 직원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③ 제1항의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은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으로 정한다. <개정 12.07.05>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군수와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 운영상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2.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
3.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가 법 제53조에 따라 권고 및 의견표명 등을 공표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기관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의 사무기구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경력평정 시 우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위원회가 제5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05.31.>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