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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3901

충청북도 영동군규칙시행 2026-03-25공포 2026-03-25공포번호 14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5.>

제2조

이용 및 열람시간

「영동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영동군 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 및 열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6.3.25.>
1. 어린이자료실(1층) : 평일 09:00~18:00 토ㆍ일요일 09:00~18:00
2. 일반자료실(2층) : 평일 09:00~22:00 토ㆍ일요일 09:00~18:00
3. 일반열람실(2층) : 평일 09:00~22:00 토ㆍ일요일 09:00~22:00
4. 디지털자료실(3층) : 평일 09:00~18:00 토ㆍ일요일 09:00~18:00

제3조

휴관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금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
3. 도서의 정리ㆍ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ㆍ정비 등을 위한 임시 휴관일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과 사유를 7일 전에 도서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이용 및 준수사항

①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열람은 자료가 비치된 장소 안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5.>
② 관장은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이용자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출받지 않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유출하는 행위
2. 자료, 비품 및 시설물 훼손 행위
3. 도서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5조

회원가입 등

① 도서관회원 (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4.8.5, 2026.3.25.>
1.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2. 영동군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자
3. 영동군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자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5.>
1. 회원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신분증(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학생증, 재직증명서 등) <개정 14. 8. 5.>
3. 증명사진 1매(생략 가능) <개정 14. 8. 5.>
③ 관장은 제2항의 구비서류가 접수되면 확인한 후 회원증(별지 제2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분실 등의 사유로 회원증을 재발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증 재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회원증은 본인 이외의 자가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를 대출 또는 반납할 시에는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자격 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하며, 회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다른 시ㆍ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자
2. 대출 자료를 분실하고 변상하지 아니한 자
3. 회원탈퇴 희망자 <개정 14. 8. 5.>

제7조

자료의 대출

① 자료의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며, 1회에 대출하는 자료는 5권(미취학아동은 7권)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장은 독서진흥장려 등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과 대출자료 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8.13.15.>
② 자료의 대출기간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여 10일간 연장 가능하며, 반납예정일 전까지 연장신청 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연속간행물, 영상물 등 비도서 자료
3. 그 밖에 관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

부대시설 사용신청 등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부대시설 사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대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1부
2. 사용계획서 1부
②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장은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허가사항을 부대시설 사용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납부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일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② 사용료의 납부는 군수가 발부한 납입고지서에 따른다.

제10조

사용료 감면범위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부대시설 사용료 감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나.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공공 또는 공익행사
2. 50퍼센트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26.3.25.>

제11조

<삭제 14. 8. 5.>

제12조

사용료 반환

제9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별표를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부대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18.3.15, 2026.3.25.>
1. 삭제 <2026.3.25.>
2. 삭제 <2026.3.25.>
3. 삭제 <2026.3.25.>

제13조

기증자료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료기증신청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기증신청자료 목록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기증신청자료 목록에 따른 수증(受贈) 여부를 결정하여 기증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증신청자는 결정 통보된 자료를 관장에게 기증한다. <개정 2026.3.25.>
③ 관장은 제2항에 따라 기증된 자료를 별지 제8호서식의 기증자료관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자료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위탁자료목록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회수 불능자료 처리

대출받은 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해외이주 또는 행방불명되어 자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적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14. 8. 5.>

제1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