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독서증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서관법」제29조에 따라 설립한 영동군 군립도서관의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5.>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독서증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서관법」제29조에 따라 설립한 영동군 군립도서관의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5.>
영동군 군립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은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2길 25에 두며, 명칭은 “레인보우 영동도서관”이라 한다. <개정 2026.4.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인쇄물 형태의 도서자료 및 전자적 정보를 관리ㆍ재생하는 매체 형태의 디지털 자료를 포함한 비도서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6.4.6.>
2. “수수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ㆍ정보의 복사 및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
4.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 및 자료의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① 도서관의 운영ㆍ관리는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다만,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서관 운영과 관련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6.5, 2026.4.6.>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도서관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도서관에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두되, 관장은 가족행복과장으로 한다.<개정 13.11.05, 13.12.12>, <개정 15.01.02, 18.11.5, 2026.4.6.>
② 관장은 도서관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도서관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직원을 두되, 그 정원과 직급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법」제34조에 따라 영동군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5, 2026.4.6.>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도서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18.8.1.>
④ 당연직위원은 주민복지과장, 행정과장, 가족행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시민단체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12.10.25, 13.12.12>, <개정 15.01.02, 18.11.5.>
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ㆍ발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각종 문화시설과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3.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소장 자료의 폐기ㆍ제적ㆍ불용결정 등 관리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서관 이용ㆍ열람시간 및 휴관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서관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경우
2.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공공 또는 공익행사 등
③ 사용료의 감면범위,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2014.08.05.>
① 도서관 입장료 및 자료 대출은 무료로 한다.
② 관장은 자료를 복사 또는 프린터기로 출력하는 자로부터 별표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6.4.6.>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제를 도입하고, 회원가입 시 회원증 발급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회원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할 때에는 별표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관장은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도서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도서관의 시설을 파손하였거나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금을 변상하여야 한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서관 밖으로 자료대출을 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자
2. 학술조사, 연구, 공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자
3.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자
①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선별하여 적절한 자료만을 기증자료관리부에 등재한 후 열람 또는 대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4.6.>
② 제1항에 따라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작은도서관, 복지시설,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재기증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26.4.6.>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려는 자는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하되, 위탁자의 청구가 있거나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위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자료의 교환ㆍ폐기 및 제적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다. <개정 2026.4.6.>
제22조에 따른 폐기대상 또는 제적대상 자료 중 보관상태가 양호한 도서자료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6.]
군수는「독서문화진흥법」제9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독서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한다.
삭제 <2021.05.3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