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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3896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17공포번호 31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11.11.04>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11.11.04, 2023.12.26.>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개정 11.11.04, 19.12.30.>

제4조

책무

① 군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희생ㆍ공헌자의 예우 및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12.30, 2023.12.26.>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희생ㆍ공헌자를 초청하고,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로ㆍ격려 및 모범자의 포상
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5. 국가보훈부 또는 보훈단체 주관의 사적지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소개
7.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게재

제6조

복지지원 등

군수는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1.11.04>
1.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신청자격 부여 <개정 11.11.04, 2023.12.26.>
2.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감면
3. 군 내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외) <신설 18.04.30.>

제7조

보훈단체 지원

군수는 보훈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1.11.04>
1.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운영 및 보훈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사업
3. 자원봉사 활동과 회원위문 및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제8조

수당 지급

① 군수는 신청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다음 각 호의 국가유공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12.30, 2023.12.26.>
1. 순직군경 유족(단, 유족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수권자로 한다)
2. 65세 이상 전상군경
3. 65세 이상 공상군경
4. 65세 이상 무공수훈자
5.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② 수당 지급액은 월 23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0.11.05, 2022.12.30, 2023.12.26, 2025.11.17.>

제9조

수당 지급 제외

제8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
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2.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제10조

수당의 신청 및 변경

① 제8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수당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12.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19.12.30.>
1.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2. 순직군경 당사자의 기본증명서
③ 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제11조

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 시기

① 군수는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급권자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수급권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제12조

수당의 지급 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
2.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관외로 전출하여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지급된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3. 12. 26.>